강승환님 포스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일단 고소를 시작하면 안 봐준다.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에 소속된 작가들은 대부분 고소를 시작했고, 고소가 시작된 이상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
형사고소 다음은 무조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간에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협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의를 본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이 경우에는 민사로 이어진다.
그런데...
합의를 보자고 연락을 했다가 쌩까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은 대체 뭘까?
<1번 사례>
가끔 '이번에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메일을 받는다. 그럼 나는 일단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사죄를 하든 합의를 보든 일단 전화를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쌩깐다.
이건 대체 뭐하자는 거지?
작가도 사람인지라 이러면 열 받는다. 판결장 나오자마자 바로 민사소송 때렸다. 나중에 소장부본이 도착하자 다급하게 그쪽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다.
일단 딸 바꾸라고 했다.
그리고 바로 물어봤다.
"그때 제가 전화 달라고 메일 보내드렸었죠?"
"....예."
"왜 안 하셨어요?"
"죄송해서요."
나중에 그쪽 부모님이 민사소송을 중지해 달라고 싹싹 빌었다.
결국 합의금 가이드라인의 두 배 정도를 받고 민사소송을 취하해 주었다.
<2번 사례>
이번에는 남자 고등학생에게 메일이 왔다.
차상위계층으로 힘들지만 합의금을 마련해보겠다고 한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기로 하고 본인이 제시한 금액에 합의금을 맞춰주었다.
그런데...
또 쌩깐다. 큰아버지가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해댄다.
짜증나서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이름이랑 연락처 알고 있으니, 이것도 판결장 나오면 민사 1순위.
당장 돈 못 받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민사에서 조정금액 떨어지면 셋 중 하나다.
갚던가...
평생 경제활동을 포기하던가.
<3번 사례>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고소 당했다며 전화를 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파일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게 싫었으면 올리지 말았어야죠."
"제가 안 올렸는데요."
"이런 걸로 고소해서 돈 벌이 해먹는 놈들이 있다고 해서요."
"남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서 돈 벌이 해먹는 놈들이 문제죠."
"힘없는 학생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먹는 놈들이 문제에요."
"힘없는 작가의 저작물을 올리는 놈과 그런 애를 잘못가르킨 놈들이 문제죠."
실컷 빈정거리더니 전화를 뚝 끊는다.
다행히 대화 도중 아이디가 나왔다. 재빨리 자리에 앉아 맞는 고소장을 찾아냈다.
넌 민사 1순위다.
...라고 벼르고 있는데, 나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들이 고소당했는데 합의를 봐달라는 것이다. 협회 가이드라인을 불러주니 자기만 반값으로 해달란다. 아니, 정확히는 반값도 아니고 5분의 1 가격으로 해달란다.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는데,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같다.
"그런데 아이디가 뭔가요?"
물어보니 어물어물 거린다.
"합의를 보든 뭘하든 일단 맞는 고소장을 찾아야합니다."
그제야 아이디를 말해주는데... 위랑 동일인이다.
헐...
더 황당한 건 한창 연락하다가 또 연락이 없다.
진짜 민사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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